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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신체검사는 일반기업체에서 새로 채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.

- 대상 : 각 기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 검사서를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

진찰, 상담/신장/체중/시력/색신/혈압/청력/소변검사/혈액검사/면역검사/흉부촬영

- 준비물 : 신분증(반명함판 사진 2장 준비)
- 결과처리 : 2~3일 소요
- 주의사항 : 검진 전 8시간 공복 유지(물, 음료수 음용도 안됩니다.)

-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실 후 반드시 검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
01. 발급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예) 국.공립 종합병원장, 군 보건의료장 발행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원에서 발급해 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.
02. 일정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(사업장)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미리 예약을 하시면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