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> 종합건진센터 > 건진종류 > 개인종합검진 > 기업체 특수건강진단
1. 원내 및 출장검진 시 아래 해당하는 자료를 먼저 제출 후 검진을 진행해야 합니다.
- 작업환경측정서 최근 2회분 - 특수건강진단결과표 (전년도분) -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구분 수검자 명단 - 사업자등록증 -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 DATE)
2. 문의 및 예약방법
dmc9321@naver.com / 041-356-9320 / FAX) 041-356-9330
| 직원명 | 담당업무 | 직통번호 |
|---|---|---|
| 계산서 및 견적서 | 041-351-6180 | |
| 사전조사 | 041-351-6191 | |
| 결과 및 재검문의 | 041-351-6179 | |
| 류인재 | 출장일정 및 견적 | 010-8300-1232 |


| 구분 | 유해인자 |
|---|---|
| 화학적 인자 | 유기화합물 108종 |
| 금속류 19종 | |
| 산 및 알카리류 8종 | |
|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| |
| 허가대상물질 12종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) | |
| 금속가공유 (미네랄 오일미스트, 광물성 오일, Oil mist, Mineral) | |
| 분진 | 분진 7종 |
| 물리적 인자 | 물리적 인자 8종 |
| 야간작업 | 야간작업 2종 |

| 구분 | 대상유해인자 | 시기 | 주기 |
|---|---|---|---|
|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| |||
| 1 |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N,N-디메틸포름아미드 |
1개월 이내 | 6개월 |
| 2 | 벤젠 | 2개월 이내 | 6개월 |
| 3 |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|
3개월 이내 | 6개월 |
| 4 | 석면, 면, 분진 | 12개월 이내 | 6개월 |
| 5 |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|
12개월 이내 | 6개월 |
| 6 |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-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|
6개월 이내 | 6개월 |

| 건강진단종류 | 건강진단시기 | 건강진단대상자 |
|---|---|---|
| 배치전건강진단 | 업무배치전 | 대상업무 배치예정자 |
| 특수건강진단 | 기본주기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명시 |
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, 작업전환자 |
| 수시건강진단 |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직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|
천식, 피부질환,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|
| 임시건강진단 | 직업병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등 | 동일부서 근로자 |
| 일반건강진단 | 비사무직 : 1년 1회 사무직 : 2년 회 |
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|

| 건강관리 구분 | 건강관리 구분내용 | |
|---|---|---|
| C | C1 |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의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|
| C2 |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| |
| D1 |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| |
| D2 |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| |
| R |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(2차 검진 대상자) | |
| U | 2차 건강진단대상자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자 (검사 거부, 퇴사 등) |
|
| A | 이상소견이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| |
| CN | 야간작업 근로자가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| |
| DN | 야간작업 근로자가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| |

| 항목 | 관련법규 조문 |
|---|---|
| 특수건강진단대상 | [산업안전보건법 130조, 특수건강진단 등]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,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] |
| 특수건강진단기관 | [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, 특수건강진단기관][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97조, 특수건강진단의 지정 요건][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5항, 특수건강진단 등] |
| 특수건강진단실시 및 주기 |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,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]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,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주기] |
| 특수건강진단검사항목 및실시방법 |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,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] -별표 2, 특수건강진단, 배치전건강진단,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|
| 특수건강진단인정 및 면제 |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,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][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,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] |
| 건강진단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| [산업안전보건법 제209조,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] [산업안전보건법 제210조,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] |


